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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센터

고객센터 : 1544-9044
평일 AM9:00 ~ PM18:00 점심 PM12:15 ~ 13:15
tschool@tschool.net
환불정책
  • ※ 비상 원격평생교육원은 교육청 정식 인가 교육기관으로 평생교육법 운영 규정을 준수 합니다.
  • 1. 납부하신 수강료는 개강일로부터 경과 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모집 환불도 동일 기준 적용]
  • 2. 환불 신청 방법 및 처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연기정책
  • 1. 수강 연기는 자격증 과정을 제외한 강의에 한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강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함]
  • 2. 연기하신 과정은 연기 후, 1년 이내에 수강하셔야 하며 과정변경은 불가 합니다.
  • 3. 수강 연기처리 후에는 기존 수강 내역은 모두 초기화 됩니다.
  • - 고객센터 : 1544-9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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