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원센터
- 고객센터 : 1544-9044
- 평일 AM9:00 ~ PM18:00 점심 PM12:15 ~ 13:15
- tschool@tschool.net
환불정책
- ※ 비상 원격평생교육원은 교육청 정식 인가 교육기관으로 평생교육법 운영 규정을 준수 합니다.
- 1. 납부하신 수강료는 개강일로부터 경과 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모집 환불도 동일 기준 적용]
- 2. 환불 신청 방법 및 처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연기정책
- 1. 수강 연기는 자격증 과정을 제외한 강의에 한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강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함]
- 2. 연기하신 과정은 연기 후, 1년 이내에 수강하셔야 하며 과정변경은 불가 합니다.
- 3. 수강 연기처리 후에는 기존 수강 내역은 모두 초기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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